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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직원이 해고자 미행...경찰 범칙금 부과

2014.02.17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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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측이 해고 직원을 미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대학로에서 계열사 해고 직원인 33살 신 모 씨를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CJ그룹 직원 2명에 대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신 씨가 해고 사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재현 회장이 입원한 병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여 경위 파악을 위해 따라다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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