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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자살병사 조의금 꿀꺽...수사도 부실

2014.02.27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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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못이겨 자살한 병사를 우울증때문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한 사실이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대 여단장은 숨진 병사의 조의금까지 가로채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에게 격려비로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일병이 군부대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 된 것은 지난 2011년.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게 헌병대 조사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사망추정 시간대의 차량 출입기록을 담은 CCTV 같은 증거기록은 없고 조사가 대부분 진술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병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일병이 폭언과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행위를 받았고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김 일병의 아버지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권익위 관계자]
"차량출입기록, CCTV, 경계근무자 명령서, 이런 것들 쭉 확인했는데 통화기록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기록들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부실수사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김 일병의 조의금 150만 원 가운데 일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부대 여단장이 이 돈을 빼돌려 자살사건을 조사한 헌병대와 이를 감시하는 기무반장 등에게 격려비로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회식비로 사용됐습니다.

권익위는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처리하고 여단장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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