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8명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문제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항소심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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