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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아리 투자금 5억 손실' 대학생 피소

2014.04.10 오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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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동아리를 만든 뒤 대학생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모두 날린 일당이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명 사립대 재학생 29살 박 모 씨와 대출브로커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7.5%의 이자 지급을 미끼로 대학생 20여 명을 꼬드겨 5억 원을 모은 뒤 주식과 선물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박 씨 일당의 투자 계획을 미리 알고 돈을 건넨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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