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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14.04.17 오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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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300일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천일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여야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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