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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4.04.20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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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진도군청 범정부대책본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청와대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많은 인명이 희생된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와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군에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응급 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 분야 등에서 중앙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재산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전기·통신료 인하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원 금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중앙안전관리위에서 추후 결정합니다.

정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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