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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합헌"

2014.04.23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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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입학 사정의 요소로 인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가 지난 2006년 공립대학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을 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는 지난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시행된 정책으로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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