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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누명 사형수 아들에 3억 국가배상

2014.07.13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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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중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심문규 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사형이 집행된 뒤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55년 북파 돼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심 씨는 북한군에 체포된 뒤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서울로 보내졌다 곧바로 자수했지만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심 씨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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