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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재개발 부조리 근절 규정 마련

2014.07.16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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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의에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해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임금은 소득세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분기별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문서로 공개하고 조합원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 규정을 마련해 하반기에 강제성을 갖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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