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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미징수"

2014.08.2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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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계약을 맺지 않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 5건을 적발해 시정이나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KAI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16대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수출을 허가해 60억 원 상당의 기술료를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가소유 기술이 포함된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는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을 맺은 뒤 판매가의 약 2%를 기술료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오는 2020년까지 군인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문민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지난 2006년 개청한 이후 군인비율이 51%에서 50%로 1% 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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