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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3관왕' 출신 사기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2014.08.28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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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 몫의 보상금을 빼돌린 '고시 3관왕'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지만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 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강 씨는 이 판결로 받게 된 보상금과 이자 5억여 원을 법무법인 통장으로 받은 뒤 몰래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후배 2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행정고시와 법원행정고시에 이어 지난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고시 3관왕'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이 사건으로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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