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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강제 추행' 인천시 공무원 검거

2014.08.28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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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인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도에서 마주친 20살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60미터 가량 달아났다가 도와달라는 피해자 고함을 들은 행인 2명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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