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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반려"

2014.09.01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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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정 취소 협의를 신청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현재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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