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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3군사령부에서 재판 유지

2014.09.01 오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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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이전해 달라는 가해 병사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내부 전산망에 국방부 검찰단의 '살인죄' 기소 의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지만 군사법원에선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며, 법무실장의 글을 이유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 이전 신청으로 정지됐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도 재개됐다며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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