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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떼 강도질' 일삼은 20대들에 실형

2014.09.03 오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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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울 시내 편의점과 모텔 등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석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경위, 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편의점, 모텔, 골목길 등지에서 평균 3명씩 짝을 지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과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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