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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

2014.09.04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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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됩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공립,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교단에 재직하고 있다면 곧바로 퇴직해야만 합니다.


교육부는 성범죄의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면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해도 해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양성과정과 각종 교사연수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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