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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상습 성추행 학원장 징역 2년 선고

2014.09.15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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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장 41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고생 A 양을 고2 때인 지난 2012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고생을 여러차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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