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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삭제 의혹' 재판, 강금원 진술서 증거 채택

2014.09.15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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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강 회장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고, 희의록 삭제와 관련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봉하 이지원'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 회장의 진술서를 통해 청와대 기록 유출과정을 확인하면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에 열립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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