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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거 후보 비리 제보' 금품 요구 40대 실형

2014.09.18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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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상대 후보 측에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인 김 씨는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캠프에서 나온 뒤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연락해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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