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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기사 '허리디스크'...'산재 인정'

2014.09.23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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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전신주에 매달려 방송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다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9살 한 모 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왔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설치 기사인 한 씨는 지난 2011년 업무 도중 허리를 다친 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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