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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하려고 부인 알몸 사진 유포

2014.09.25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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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인이나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39살 이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배우자 맞바꾸기 이른바 '스와핑' 상대를 찾기 위해 음란물 사이트에 부인이나 여자친구 알몸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19명 가운데에는 병원 이사장과 교사,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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