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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월호 보험 특혜 없었다"

2014.10.01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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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사이의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이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도높은 특별검사를 벌였지만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적용 과정에서 특약운영과 할증업무 관련 개선사항을 찾아내 코리안리에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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