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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군인 훈련 중 부상...'유공자 인정'

2014.10.10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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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잠이 드는 기면증을 앓던 군인이 훈련 중 사고로 난청이 생긴 데 대해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2살 배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원래 갖고 있던 기면증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군이 치료와 업무조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적절한 배려 없이 훈련과 직무를 수행한 만큼 공무 중 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사로 임관한 배 씨는 기면증 때문에 행군 도중 넘어지는 등 군 생활에 종종 어려움을 겪자 군 병원 치료를 원했지만 입원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야간 전술훈련 도중 바위에 걸려 굴러떨어지면서 고막이 파열돼 이명과 난청증상이 생기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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