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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14.10.23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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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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