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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빛원전 사고 대응 보고회 개최

2014.10.31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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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한빛원전 사고 대응을 위해 윤장현 시장 주재로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방사능 방재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 영광방사능방재센터,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2012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을 보고하고, 김철준 한빛원자력본부장도 참여해 원전 차원의 안전대책도 협의했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에서 20∼30㎞로 확대됩니다.

광주지역은 한빛원전에서 35㎞ 떨어져 있어 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전 대형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 시에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광주·전남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민 등의 보호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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