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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미수 20대에 징역 6년

2014.11.14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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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살인충동을 느껴 택시기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입대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서 흉기로 택시기사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범행 뒤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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