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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천억 대출사기' 주범 "은행도 잘못"

2014.11.18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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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8천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KT ENS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은행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부장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은행 역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 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서 모 씨 측 변호인도 은행이 사실상 범행을 알았거나 묵인했다며 대출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6년 동안 KT ENS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한 뒤 은행으로부터 1조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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