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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10대와 성관계 학원장 벌금형

2014.11.19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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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성매매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박 씨가 오히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학원 운영자인 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살 A 양에게 만날 때마다 10만 원을 안팎을 주고 5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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