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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 모두 부인...경찰은 혐의 입증 확신

2014.11.19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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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주 모 구의회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에 대한 기초 조사가 마무리됐고,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자복 차림을 한 남성이 얼굴을 감싸고 조사실에서 나옵니다.

지난 15일 불이 난 담양 펜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주의 기초의원 55살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경찰 출석을 피해왔는데,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부인,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최 씨는 오전 9시 30분까지 경찰서로 나오겠다고 경찰에 통보했지만,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한시간 반 일찍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를 받은 최 씨는 펜션의 실소유주는 자신의 부인이라며, 펜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펜션에 가끔 들러 일을 도와주러 갔을 뿐이라며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 씨는 불이 난 바비큐장이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은 불이 난 뒤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최 모 씨, 펜션 실소유주]
"무허가라는 것은 보험 관계 때문에 알았어요. 보험이 자꾸 물건 자체가 포함 안 돼서요. 물건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 물건이 불량 물건이라 보험사에서 거부를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화재 당시 손님들을 안내하고 평소 펜션 홍보 업무를 도맡아왔다며 혐의 입증을 확신했습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유가족]
"어떻게 보면 경찰이 기자들 피해서 일찍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경찰이) 의원이고 하니까 감싸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의원인데 오죽하겠어요?"


경찰은 최 씨 부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지적대로 뒤늦은 수사와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경찰의 대처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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