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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 패소' 동국대, 소송비용까지 배상

2014.12.02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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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력 위조에 정계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신정아 사건.

발단이 된 학력 위조의 책임 여부를 두고 동국대와 예일대가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동국대가 지난 8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예일대 측 소송비 28만 7천 달러, 우리돈 3억여 원까지 물어주게 됐습니다.

예일대가 승소한 뒤 소송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했고 우리 법원도 예일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동국대는 2005년 예일대에서 신정아 씨의 박사 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고 신 씨를 조교수로 채용했지만, 2년 뒤 가짜학위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예일대가 학위를 잘못 확인해 준건데, 동국대는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 법원은 예일대 측의 고의로 볼 수 없고 신정아 사건으로 동국대 경쟁력 수치가 하락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도 않아 손해배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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