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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낸 30대, 항소심도 금고 4년

2026.04.01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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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 안에 있던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고, 이웃도 목숨을 잃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5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5층에 살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를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로 건넨 뒤, 뒤늦게 몸을 피하려다 14m 아래로 추락해 끝내 숨졌습니다.

불을 낸 건 2층에 살던 30대 여성 A 씨였습니다.

바퀴벌레를 잡겠다며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A 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역형이 없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번지자 A 씨는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 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유가족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 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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