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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회원도 50% 책임

2014.12.03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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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될 경우 소유주가 50% 안팎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법률관계와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여와 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대표적인 회원 귀책사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신용카드 분실과 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나 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은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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