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오보 삭제·수정 법적 토대 마련해야"

2014.12.04 오후 04:22
AD
언론중재위의 피해구제 기간을 경과한 인터넷상의 오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 참석자는 복제 또는 링크된 오보 기사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이나 포털 운영 회사에 신속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기사 게재 당시엔 옳은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경우, 또는 기사 관련자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경우에도 적절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황보선 [bosun@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7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