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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영화 미끼 회원 모집' 금강상조 제재

2014.12.11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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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영화를 미끼로 상조 회원을 모집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상조'가 지난해 7월 무료 영화 관람권을 나눠준 뒤 극장에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조 상품을 광고해 43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영화표에 상조 상품를 홍보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충동구매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는 지난해 7월 '금강상조'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극장에서 무료 영화 관람권을 미끼로 판촉 행사를 하는 현장을 취해재 보도했고,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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