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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텔레뱅킹 때 추가 본인인증 절차

2014.12.1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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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 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 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천만 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 원 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 SMS나 자동응답전화, 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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