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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찹쌀떡 먹던 장애인 혼수상태...재활교사 고발

2014.12.18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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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고, 장애인을 크게 다치게 한 생활재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는 26살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음식에 집착하는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 찹쌀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또, 다른 장애인시설로 옮겨 근무하던 중 다툼을 말린다며 장애인을 끌어당겨 30대 장애인의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박 씨를 조사하면서 두 시설에서 장애인 간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을 감추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주 장애인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시설 두 원장에게 성교육 실시와 의료서비스 계획 마련 등 내부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시설 감독 지자체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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