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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 원

2014.12.22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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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무엇보다 보험이나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것이 우버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버택시가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고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해 요금이 비싸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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