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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잔여재산 가처분금지 결정

2014.12.30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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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선관위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계좌 2곳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금지 신청도 어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으며, 사무실 임대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역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규 전 의원의 계좌들에 대한 가처분 금지 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 여부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법원에 통진당과 소속 전 의원들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지만, 가처분금지 신청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24일 가처분금지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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