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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2014.12.30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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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배우 성현아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씨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사업가의 진술 등을 따져보면 성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 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항소심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업가를 만났고, 어떤 성관계나 관련한 계약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5천여만 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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