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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여부 기다리는 중

2014.12.30 오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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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심문을 마친 조 전 부사장은 검찰청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구속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오늘 오전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땅콩 회항'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회항을 강요했다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기 안전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여 상무의 부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측의 내부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 한쪽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땅콩 회항' 관련 수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조 전 부사장이 수사 기간에 달아나지 않은 점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쯤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법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 자료가 많은 데에다 사회적으로 주의가 집중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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