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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기프트 카드' 복제한 일당 덜미

2015.01.19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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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백화점 '기프트 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혐의로 24살 김 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기프트 카드' 46장을 2천3백만 원가량에 산 뒤, 이 카드를 불법 복제해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사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 구매했던 정상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팔아치운 뒤, 곧바로 복제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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