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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 상고심 선고

2015.01.19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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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오는 목요일인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검찰과 변호인에게 선고 기일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의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과 관계 없이 선고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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