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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연말정산 보완책 '핵심 포인트 4'

2015.01.22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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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연말정산 보완책 '핵심 포인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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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성난 민심에 결국 당정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 소득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 (자녀 1명 15만 원 / 3명 이상 20만 원)

② 출생·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시켰던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③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 조정


④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12%를 확대

당정은 이와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우희석[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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