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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 산재 인정

2015.01.25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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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김경미 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미 씨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사망했거나, 적어도 이같은 유해물질이 발병·사망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2004년 퇴사한 뒤 결혼했지만,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11월 숨졌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고 황유미·이숙영 씨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세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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