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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2년 내 3회 운전 자격 취소

2015.01.28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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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운전자가 2년 내 세 차례 승차를 거부하면 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일부터 승차거부를 포함해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수종사자가 2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 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 원에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 원에 운전자격이 취소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면허 차량 보유대수와 위반 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까지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 원에 자격정지 20일, 사업자는 18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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