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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씨 부부 비방한 30대 회사원 벌금형

2015.01.29 오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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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 부부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35살 윤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애 씨 부부가 금품을 대가로 결혼한, 이른바 '후원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윤 씨가 퍼뜨려 이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씨 부부에 대한 뜬소문 여러 개를 올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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