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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선고...법정구속

2015.01.30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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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송광호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조금 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업체에 도움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난 뒤 송 의원에게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송 의원은 관련자 진술만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 모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싸는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죠.

같은 당 조현룡 의원도 철도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됐죠?

[기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도 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제 법원이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그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줘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의 업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3년 7월까지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조 의원 모두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입법로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도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최근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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