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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천 명 넘어

2015.02.02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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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거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99%가 중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첫 영주권 취득자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후에 영주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근 중국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거주권을 얻은 대상자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0년 3명을 시작으로 2012년 155명, 2013년 476명,지난해에는 1,00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9%인 990여 명이 중국인입니다.

이르면 올해 거주권을 받은 뒤 5년 후 영주권을 얻는 첫 외국인이 탄생합니다.

5억 원 이상 콘도 매입 누적 금액도 2010년 976억 원, 2012년 2,254억 원, 2013년 6,631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으로 세수 증대와 외국 자본의 투자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
"최근 들어 중국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인기가 있습니다.그 영향으로 휴양 콘도 등 관광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토지 잠식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외에 5억 원 이상의 제주 개발 채권을 사야 거주권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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