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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개선책 없나?

2015.02.06 오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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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전국의 농축수협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 선거 위탁업무를 맡았지만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혼탁 양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진도,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교수]
"선거의 특성이 동네선거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선거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한정돼 있어 금품이나 조직 동원이라는 구태가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도 위탁 선거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맹점 때문입니다.

[인터뷰:권형우, 경북 선관위 광역조사팀 조사담당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입법 의견에는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입법 과정에서 빠지게 돼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등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농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선거 주체인 농협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주상, 농협경북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

"조합 정기 총회 시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끝나는대로 위탁 선거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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