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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vs. "보완 필요" 공방

2015.02.06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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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최근 법사위 검토보고서가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황당한 위헌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도 민간을 포함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법 집행 주체가 일부는 권익위이고 일부는 경찰과 검찰인데, 검·경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법에는 못 담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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